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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1. 13. 선고 2009누928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외 2

변론종결

2009. 9.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하여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08. 6. 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2,572,000원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기 2008. 6. 30.로 정하여 부과한 납세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하여 :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23,130,590원, 피고 서울특별시는 13,192,78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22. 그 소유의 뉴서울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3억 8,500만 원에 양도하고 2008. 1. 31.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과세표준 345,200,000원, 산출세액 112,572,000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1,257,200원, 자진납부할 세액 101,314,800원 등의 내용을 신고하였으나 위 예정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 그러자 피고 강남세무서장은 2008. 6. 8. 원고에 대하여 위 예정신고 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112,572,000원을 2008. 6. 30.까지 납부하되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에는 3,377,160원의 가산금을, 그 후 2008. 8. 31.까지는 1,350,860원의 중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라는 취지의 납부고지(이하 ‘이 사건 납부고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원고가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8. 7. 10.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3,377,160원을 2008. 7. 20.까지 납부할 것을 독촉하였다가 그때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8. 8. 29. 원고 소유의 충북 청원군 강외면 상봉리 (지번 생략) 대1,343㎡ 등을 압류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방세법 제177조의4 제2항 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 11,257,200원을 납부할 것을 함께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 서울특별시 산하 강남구청장은 2008년 12월경 원고에게 위 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납부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8. 9. 30. 위 심판청구가 각하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에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6. 11. 이 사건 납부고지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중가산금을 합한 123,130,590원을 납부하였으며, 2009. 6. 5.에는 위 소득세할 주민세에 가산세 등을 합한 13,192,780원을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원고는 2009. 5. 28. 피고 강남세무서장에게 위 예정신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위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고, 위 확정신고에 따라 2009. 6. 17. 양도소득세 분납금 56,556,170원을, 2009. 6. 1. 소득세할 주민세 11,257,20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소득세법 제110조 , 제111조 의 규정에 따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5. 31.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예정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을 2008. 6. 30.로 하고 가산금 및 중가산금까지 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납부고지는 납부기한 전에 한 과세처분으로서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납부고지가 징수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부고지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그 이후에 행하여진 확정신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납부고지에는 ‘과세대상물건’란을 공란으로 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납부고지는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납부고지의 성격

국세기본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소득세법 제105조 , 제106조 , 제11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위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확정되어 이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납부고지는 위와 같이 확정된 양도소득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에 해당할 뿐 이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소 중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위와 같이 이 사건 납부고지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그것이 과세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징수처분으로서의 이 사건 납부고지의 유효·적법 여부

먼저, 이 사건 납부고지의 근거가 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그 이후에 행하여진 확정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상실되었고, 이에 따라 징수처분으로서의 이 사건 납부고지 또한 무효로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점,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드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예정신고납부의 예납적 성격,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의 불이행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자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이에 따라 예정신고를 기초로 이루어진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는 하나(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6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다른 내용으로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행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내용이 동일한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이 나중에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이미 한 예정신고의 효력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의 고지서에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납부고지를 한 고지서에 ‘이 납세의 고지는 (2008년)에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로서 ( )에 대한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양도소득세와 같이 과세기간별로 그 귀속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세고지서에 귀속연도와 그 귀속연도의 과세표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명시하여 고지하면 족하고, 과세대상 토지 등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와 경로, 경위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으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5810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 납부고지는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예정신고 내용대로 고지한 것이어서 원고로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 점, 위 고지서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및 세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아울러 참작하면, 위 고지서에 과세대상 물건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부고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소결론

결국,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이 사건 납부고지가 과세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납부고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무효이거나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납부고지의 유효를 전제로 한 위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 또한 무효가 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납부고지에 따라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 등의 합계 123,130,590원을,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은 위 소득세할 주민세 13,192,780원을 각각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납부고지가 무효이거나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 및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결과적으로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소득세할 주민세를 이중으로 납부한 셈이 되나, 이 사건 납부고지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의 부과·징수가 적법한 이상 원고가 다시 확정신고를 하고 이를 이중으로 납부한 것은 오납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강남세무서장에 대한 소 중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 강남세무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심상철(재판장) 황병헌 김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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