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89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2017년 3월경 만나 동거하게 된 사이로 사실혼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0. 7. 2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평소 알바하는 가게 종업원하고 붙어먹냐,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1. 08: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는 알바사장하고 붙어쳐먹고 다니냐”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이를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