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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7 2012고단26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2:55경 서울 은평구 C 앞 길에서 폐지를 줍는 성명불상의 할머니를 양손으로 밀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때리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 D(43세)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3cm , 칼날길이 : 12.5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다시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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