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3고합140]
1.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06: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202호에 세 들어 사는 피해자 D(40세)가 월세 18만 원을 약속한 날짜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식칼(증 제1호, 칼날길이 30cm)을 손에 들고, 202호로 찾아가 "D, 개새끼 나와."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마자 가지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찔렀고, 계속하여 "왜 방값을 안줘.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이가. 이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식칼을 피해자의 목을 향해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방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부절창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013고합158] 피고인은 대구 서구 C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D(40세)는 위 건물에 세들어 사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4:10경 대구 서구 C 202호 피해자의 주거에 피해자가 와이파이로 자신을 괴롭히고 성희롱을 한다며 찾아가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문 앞에서 "D 나와봐 이 씹새끼야" 하며 욕설하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