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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103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31세)은 위 B건물 E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4:25경 위 B건물 F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F호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두드리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G층으로 내려 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결국 피해자가 B건물 관리자에게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찌를 듯이 행동하고, 겁에 질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복부를 향해 찌를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한 흉기의 종류 및 크기에 비추어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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