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19고단752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04:1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의 성매매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유흥업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5cm, 칼날 23cm)을 들고 마치 찌를 듯이 휘두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