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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8.26 2011나13717
공개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피고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고, ② 피고가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형사소송법에 의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하며, ③ 위자료로 각 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은 ①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②, ③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③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피고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및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의한 자료제공 현황에 대한 각 위법한 열람제공 거부로 인하여 원고들은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황에 관하여는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는 피고가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가 그 제공을 거절한 것은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라 제3자에 제공한 현황을 요구한 이상 피고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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