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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7.20 2015다208856
공개청구 등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의 상고이유 제1점,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전기통신사업자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들은 이용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열람제공 요구가 있으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의한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정보통신망법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에스케이텔레콤의 상고이유 제6점, 피고 케이티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 엘지유플러스의 상고이유 제1점,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원고들의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열람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상당 기간 지연함으로써 원고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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