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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12281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2. 7. C 소유이던 울산 중구 D건물 1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2015. 7.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로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8. 12. 10. 울산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배당요구의 종기는 2019. 3. 4.이었다.

다. 경매법원은 2019. 10. 1.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99,743,056원을 1순위 신청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모두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9. 10. 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후 7일 이내인 2019. 10.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2014. 10. 9. C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임차하여 2014. 10. 10. 전입신고까지 마친 임차인으로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배당이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인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 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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