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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노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범행은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무거운 편이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관련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

가. 기본범죄( 절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나. 제 1 경합범죄( 절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기본영역 (1 년 6월 ~ 3년)

다. 제 2 경합범죄( 손괴)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9월 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평가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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