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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221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취한 현금 등이 비교적 소액이고, 편취한 자동차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 1 경합범죄( 각 특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제 2 경합범죄( 사기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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