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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2. 10.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5. 7. 2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20:10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세탁물을 정리하는 틈을 타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베이지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 > 제 2 유형( 상습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6월 ~3 년, 처벌 불원)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개전의 정,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실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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