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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3.28 2017노35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81세의 피해자 F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하고 그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야간 또는 주간에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 2017 고합 243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 중 주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강도 죄 [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특수강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제 1 경합범죄: 특수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제 2 경합범죄: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9월 ,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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