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2 2018노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3.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 > 제 1 유형(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제 1 내지 4 각 경합범죄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 유형의 결정] 절도 >

3.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절도 > 제 1 유형( 누범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1월

나. 원심은 피고인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고 있고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시작한 점, 행위 태양도 창살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여죄까지 자백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앞서 본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