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주지방법원 E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2.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기초사실
가. F은 2004. 3. 31. G와 사이에 차용금 4,500만원에 관한 법무법인 서면 2004년 증서 제217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3. 2. 15.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G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4. 1. 29. 법무법인 서면으로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나. G를 상대로, 피고 A은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2587)을 신청하여, 2016. 3. 22. 위 법원으로부터 ‘G는 피고 A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9. 확정되었으며, 피고 B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6차759)을 신청하여, 2016. 5. 16. 위 법원으로부터 ‘G는 피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6. 3. 확정되었으며, 피고 C은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2588)을 신청하여, 2016. 3. 22. 위 법원으로부터 ‘G는 피고 C에게 28,304,76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9. 확정되었으며, 피고 D은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6차4298)을 신청하여 피고 B는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16차759)을 신청하여, 2016. 5. 3. 위 법원으로부터 ‘G는 피고 D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5. 25.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