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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가합704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충무이앤씨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청조(이하 ‘청조’라 한다

)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중 청조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차15051호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3. ‘청조는 원고에게 124,796,39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2011. 11. 11. 제1 지급명령정본이 청조에게 송달되어 2011. 11. 26.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청조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차4941호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24. ‘청조 등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197,108,3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제2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 내려졌고, 2012. 5. 15. 제2 지급명령정본이 청조에게 송달되어 2012. 5. 30. 확정되었다. 2) 청조와 충무이앤씨는 2012. 2. 4. ‘청조가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및 관련 재산을 분할하여 충무이앤씨에 합병한다’는 내용의 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였고, 충무이앤씨는 2012. 3. 7. 분할합병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3. 4. 10. 충무이앤씨가 분할합병 전 청조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충무이앤씨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993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충무이앤씨는 원고에게 321,904,700원 및 그 중 124,796,396원에 대하여는 2011.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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