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1958호 물품대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차전1958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 17.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682,395원 및 위 금원 중 236,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 24.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3. 2. 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2. 20.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491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명한 682,395원 및 236,000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3. 1. 25.부터 다 갚는 날인 2015. 3. 11.까지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 13,660원 및 집행비용 23,14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3. 4. 3. 524,253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11. 7. 200,000원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 제2412호), 2015. 1. 2. 55,000원을(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 제4호), 2015. 3. 11. 30,000원(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년 금 제369호)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라.
원고의 위와 같은 변제 및 변제공탁으로써 집행채무인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