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362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3. 04:3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늦은 귀가시간을 문제삼고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칼꽂이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그 중 사시미 칼을 식탁에 내리치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2)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식칼을 들고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