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 B(여, 44세)와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8: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다가 출근을 위해 피해자 소유인 뉴아반떼XD 차량에 탑승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