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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1 2020고정709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경 피해자 B(여, 44세)와 결혼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8:3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다가 출근을 위해 피해자 소유인 뉴아반떼XD 차량에 탑승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E 검정색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차량의 앞 범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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