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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고단3533
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의 남편이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6. 6. 13. 18:36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고인 및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차량에 선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거실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13:23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12:00경 위 거주지 내 거실에서, ‘바람피고 다니고 그 새끼들, 너하고 증거를 잡았으니 죽을 일만 남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빈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18.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발로 1회 힘껏 걷어차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20. 17:10경 위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리고, 왼쪽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 목 뒷덜미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후, 무릎으로 강하게 목 뒷덜미를 10분 정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 10:14경 위 거주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장 위에 있던 펜치를 들고 작은 방에 있던 위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고 작은 방의 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하면서, 위 펜치로 피해자 소유인 문을 수회 내리쳐 파손시킴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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