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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7 2013고단3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19:30경 경기도 김포시 E 아파트 908동 705호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45세)의 집 주방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 통화한 사실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밑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 1자루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서, 피해자 앞에서 위 과도를 식탁에 수 회 내리치면서 ‘너 같은 년은 다른 남자 만나면서 나를 우습게 아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과 목에 들이 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방안 사진,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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