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2019. 4. 24. 21:5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슈퍼에 갔던 피해자가 늦게 들어 왔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 바람피우고 왔냐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딸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의심하여 주방 싱크대 도마 뒤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1cm, 전체 길이 : 21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배 부위에 칼끝을 향하게 겨누면서 “너 죽이고 그 새끼도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당시 현장 상황 등),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현장 재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동거하던 피해자과 헤어져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