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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나7031
토지소유권확인및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이 1919. 7. 29.(대정 8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 조사부에 경기도 광주군 E 임야 5단 1무보(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구토지는 1966. 5. 31. 지적복구되고 1983. 10. 29. 광주군 J, B, C으로 각 분할된 뒤 2001. 3. 21.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주문 기재와 같이 광주시 B 도로 79㎡ 및 C 도로 2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J 임야 등이 되었다.

다. 피고(관리청 광주시)는 1981.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로법에서 정한 국도지정공고절차를 거쳐, 피고 명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1996. 6. 14. 접수 제2627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상속관계 1) D은 1958. 9. 13.경 사망하였는데, D의 사망 전에 기혼인 장남 K이 아들 없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D의 처인 L가 D의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L는 1969. 3. 25. 사후양자 없이 사망하여, 최근친자인 D의 차남 F 등 자녀들이 L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F은 1989. 9. 18.경 사망하였는데, F의 사망 전에 아들 G이 먼저 사망하여, 망 G의 자녀인 원고 등이 망 F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되면서 F의 딸 H과 함께 망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대 망 D의 소유인 이 사건 구토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공동소유자 중 1인이므로 보존행위로서 피고에게 원인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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