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정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위 (1) B이 1919. 7. 29.(대정 8년)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 조사부에 경기 광주군 C 임야 5단 1무보(이하 ‘이 사건 구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구토지는 1966. 5. 31. 지적복구되고 1983. 10. 29. 경기 광주군 D, E, F으로 각 분할된 뒤 2001. 3. 21.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광주시 E 도로 79㎡ 및 F 도로 20㎡(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D 임야 등이 되었다.
(3) 피고(관리청 광주시)는 1981.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도로법에서 정한 국도지정공고절차를 거쳐, 1996. 6.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상속관계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경과 (1) B은 1958. 9. 13.경 사망하였는데, B의 사망 전에 기혼인 장남 G이 아들 없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B의 처인 H가 B의 호주 및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H는 1969. 3. 25. 사후양자 없이 사망하여, 최근친자인 B의 차남 I 등 자녀들이 H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I은 1989. 9. 18.경 사망하였는데, I의 대습상속인 중 1인인 J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사정명의인의 후손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1676)를 제기하여 2014. 1. 8.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7031) 2015. 1. 28.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7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