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6 2017고정14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9. 5. 08:3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가게’ 뒤편 길가에서 피해자 E( 남, 60세) 가 가게에 진열하려고 놓아둔 시가 1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1 봉 지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6. 18:4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마트’ 내에서 피해자 H( 남, 38세) 소유의 종 갓집 김치 1 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16:00 경 서울 금천구 I 건물 내 1 층에 있는 ‘J’ 매장에서 그 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K( 여, 30세)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 장을 자신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2. 14:00 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마트’ 내에서 피해자 N( 남, 59세) 의 감시가 소홀한 틈에 시가 1,000원 상당의 건 빵 1 봉 지를 몰래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5. 24. 21:00 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P' 매장 앞 길가에서 피해자 Q( 남, 60세) 가 전시해 놓은 시가 59,000원 상당의 바람막이 점퍼를 자신의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15. 17:1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6. 18. 18:00 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300원 상당의 라볶이 과자 1개를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 차례에 걸쳐 합계 141,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 K, N, Q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