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9. 1. 13:00 경부터 2017. 9. 2. 13:00 경 사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종로구 종로 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 문고의 ‘ 교보 문고 광화문점 ’에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andy Learner`s Dictionary of American English 영어 사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개 품목 합계 434,640원 상당의 서적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 23:13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51 세) 이 운영하는 ‘E 마트 ’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조각 케익 6개를 비닐봉투에 담아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4. 11:00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에 있는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의 ‘ 롯데 마트 구로 점’ 2 층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0원 상당의 크로스 백 가방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뉴 발란스 운동화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아 식스 운동화 1개를 위와 같이 훔친 크로스 백 가방과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나눠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5. 경부터 2017. 9. 6. 11:00 경 사이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는 때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에 있는 피해자 롯데 쇼핑 주식회사의 ‘ 롯데 마트 구로 점’ 1 층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화장용 소형 니퍼 1개를 절취하고, 위와 같은 장소 2 층으로 올라가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화 1개와 시가 99,000원 상당의 언더 아 머 운동화 1개를 위와 같이 훔친 화장용 소형 니퍼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가지고 온 가방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9. 6. 18:56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