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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19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45] 피고인은 2014. 5. 28. 16:18경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곳에 전시된 물품을 구경하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000원 상당의 흰색 모자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건물 2층에서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71,6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202]

1. 피해자 F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4. 1. 13. 18:00경 대전 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9,000원 상당의 갈색 여성 오리털파카 1벌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 무스탕코트 1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000원 상당의 아이보리색 여성 오리털파카 1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절취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2,000원 상당의 청보라색 바람막이 여성 점퍼 1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2014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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