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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7 2019고단45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15』 피고인은 2019. 12. 3. 09:0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코카콜라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난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21』

1. 피고인은 2019. 9. 29. 12:55경 부천시 E에 있는 F역 내 'G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8,500원 상당의 계란, 음료수 3병, 과자 1봉지를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4. 13:12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6,700원 상당의 사과 2개, 음료수 3병을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95』

1. 피고인은 2019. 10. 13. 13:40경 부천시 I, J역사 내 'K 편의점' 외부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L(51세,여) 소유의 미에로화이바 1병, 콘트라베이스 1병 등 도합 2,000원 상당의 음료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8. 12:55경 부천시 E, F역사 내 ‘G 편의점’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

피해자 M(60세,남)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진열된 계란 2개, 음료 3개 등 도합 3,6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캡쳐 사진 등 『2020고단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2020고단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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