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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7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01:3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일반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종업원들에게 기네스 맥주 2병, 머스쉐이크 2개, 과일안주 1개, 사이다

1병, 데낄라 1병 등 총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있었고, 신용카드 등 기타 결제수단도 소지하지 않았으므로 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의 종업원들로부터 즉석에서 위 술과 안주를 건네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매출전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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