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043】
1. 피고인은 2019. 6. 20. 20: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호세쿠엘보 700㎖ 1병, 기네스 2병, 하이네켄 1병, 토닉워터 1병 및 안주 등 합계 26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15】
2.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19: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매장 석촌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음에도 그곳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4병, 소주 1병, 과일안주 시가 합계 5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3. 2019.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8. 02:0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3층에 있는 바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음에도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I에게 마치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호세쿠엘보 1800 1병 시가 260,000원, 토닉워터 2병 시가 합계 10,000원 등 총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서증 : 2019고단204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