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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7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회수된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나이(58세)이고 건강도 고혈압 등으로 좋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절도죄 등 전과만 하더라도 2001.경부터 2010.경까지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왔던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로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역시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관문 등이 시정되지 않은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동일 수법의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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