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년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월세를 장기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돈이 그리 많지 않고 범행 직후 인근에서 곧바로 검거되어 피해금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1994년에 폭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20여 년 동안 범죄전력 없이 지내온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칼, 과도, 마스크, 테이프 등을 미리 준비하여 여성 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식칼을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인명 살상의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 역시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