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02.06 2013노38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정상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서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