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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5 2014노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감호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치료감호에 관한 심리미진,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능력의 저하(절도광)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피고인에게는 절도 관련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어 절도의 습벽만 바로잡을 수 있다면 피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절도광 증세의 치료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의 복귀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도 앞으로 피고인의 치료 등에 조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절도 등으로 9회에 걸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 가석방된 2011. 10. 28.로부터 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시작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1. 11. 초순경부터 2013. 7. 3.경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피해금액도 67,697,000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나 범행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은 백화점 매장의 상품들로서, 이를 뒤늦게 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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