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15. 20:10경 부산 북구 D 화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28세)를 뒤에서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앉으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0. 23:25경 부산 북구 F 피해자 E(여, 21세)의 주거지 앞 계단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23. 19:50경 부산 북구 H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G(여, 26세)를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청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2. 8. 23. 20:10경 부산 북구 J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뒤따라 대문 안으로 들어가 세를 주는 방을 구하는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C, E, G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I에 대한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