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C 답 373평’을 D이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남양주시 B 답 1233㎡’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토지’). 2) 피고는 1961. 1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8205호). 3) 소유권보존등기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이었는데 1986. 3. 17. ‘답’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나. 이 사건 상환토지에 관하여 1) 상환대장에는 ‘경기 양주군 L’에 주소를 둔 F이 J 소유의 ‘경기 양주군 G 전 373평’(이하 ‘이 사건 상환토지’)을 분배받아 1958년경(단기 4291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상환대장 부본에는 ‘E’에 거주하는 F이 ‘G 전 373평’을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토지대장급등기부대조원부의 ‘농지소표란’에는 ‘C 답 373평’의 수배자(受配者)로 F이 기재되어 있다.
4) 농지소표에는 ‘B 토지 373평’의 경작자로 ‘E’에 사는 ‘F’이 기재되어 있다. 5) 양주군 L 분배농지부에는 ‘G 전 373평’의 분배농가로 ‘E’에 사는 F이, 피보상자로 ‘서울’에 사는 J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의 아버지에 관하여 1) 원고의 아버지인 F은 M 양주군 N에서 출생하여 1969. 4. 16. 서울 성북구 O로 분가한 후, 1980. 3. 10. 사망하였다. 2) 원고는 위 F의 친딸이며,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인 F은 이 사건 상환토지를 분배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