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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가단501080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B 답 1,23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61. 1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양주군 C 답 373평을 D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남양주시 B 답 1,233㎡(이하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다. 피고는 1961. 12.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경기 양주군 E에 거주하던 F은 경기 양주군 G 전 373평(이하 ‘이 사건 수분배토지’)을 분배받아 1958년 경 상환을 완료하였다.

마. F은 1980. 3. 10. 사망하였고, 그 자녀인 원고가 H, I 등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F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수분배토지와 이 사건 토지가 동일한 토지인지 여부 이 사건 수분배토지는 G 전 373평이고, 이 사건 토지는 B 답 1,233㎡(= 373평)으로 모번지와 면적은 동일하나 가지지번과 지목이 다르다.

그러나 농지소표에는 B 답 373평의 지주가 J, 경작자는 E에 있는 F으로 기재되어 있고, 토지대장급등기부 대조원부에는 B 답 373평의 수배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등본(갑 제1호증의 3)에는 지목이 ‘전’이었다가 1986. 3. 17. ‘답’으로 변경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농지소표는 농지분배절차의 근본서류이므로 농지소표가 작성되었다면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조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어떤 토지에 대하여 농지분배가 이루어졌다

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에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대하여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되므로 함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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