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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07723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중 순번 제1, 3, 4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해당...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분할 등 경위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

)이 시행될 당시인 1951년 10월경 ‘서울 중구 E’에 주소를 둔 ‘F’가 작성한 지주신고서에는 농지의 표시란에 ‘양주군 G 답 1,622평’, ‘H 답 177평’, ‘I 전 1,237평’, ‘J 답 750평’(이하 ‘분할 전 각 토지’라고 한다

)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그 무렵 작성된 지가사정조서, 보증서, 보상대장에도 소유자로 ‘서울 중구 E’에 주소를 둔 ‘F’가 기재되어 있다. 2) 1959. 12. 1. 양주군 G 답 1,622평에서 K 전 5평이 분할되었고(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번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1 토지’라고 한다), 양주군 I 전 1,237평에서 L 전 5평이 분할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3번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3 토지’라고 한다). 양주군 J 답 2,479평에서 1959. 12. 1. M 전 127평이 분할되었고(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남양주시 N 전 420㎡이 되었다), 남양주시 N 전 420㎡에서 1993. 6. 4. 남양주시 N 전 193㎡가 분할되었다

(이후 행정구역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4번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 이하 ‘제4 토지’라고 한다). 3) 한편 1958. 2. 12. 양주군 H 답 177평, O 하천 14평, P 하천 24평, M 답 12평의 지적공부가 복구되었는데, M 답 12평은 지목 변경 등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2번 기재 부동산이 되었다(이하 ‘제2 토지’이라 한다

).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중 ‘등기’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고 하고,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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