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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931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양주시 B 답 186평(구 양주군 D 답 186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구 양주군 E 답 724평(이하 ‘E 토지’라 한다), F 전 482평(이하 ‘F 토지’라 한다)의 경작자로서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와 E, F 토지를 분배받았다.

망인은 1956. 2. 20. 사망하여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경작자의 지위를 비롯한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원고가 1963년경 이 사건 토지와 E 토지, F 토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9. 2. 1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733호로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6,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63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환을 완료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상환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상환대장 부본 오른 쪽 상단에는 등기제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상환대장부본 중 E 토지와 F 토지의 비고 란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E 토지와 F 토지에 관하여는 각 상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상환대장부본 중 이 사건 토지의 비고란에는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1963년 78석을 수납한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자의 날인이 없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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