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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7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2. 08: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제일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0.097%에 이르는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앞선 음주운전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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