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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48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6: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의 신호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범냇골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하던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자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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