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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07: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방향에서 서면교차로 방향으로 혈중알콜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올란도 승용차를, 피해자 I(39세)이 운전하는 J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 K(37세)이 운전하는 L 스파크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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