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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5.24 2015가단1989
분묘굴이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임야 45,917㎡ 중 별지 도면 3, 4 표시 각 묘지를 굴이하고, 1, 2 표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소외 망 D(1953. 10. 5. 사망)은 1951. 4. 5. 밀양시 C 임야 45,91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51. 4.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현재 이 사건 임야는 D의 사망 이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D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

한편 망 E(1956. 3. 10. 사망)은 전처 망 F와 사이에 망 G 등 2남 2녀, 후처인 망 D과 사이에 망 H(1965. 3. 30. 사망), I 등 3남 4녀의 자녀를 두었는데, 원고는 H의 아들이다.

피고는 모친이 2013. 1. 26.경 사망하자 제사 주재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임야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묘지, 망주석, 위패(이하 ‘이 사건 묘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 추정력에 따라 이 사건 임야는 D의 소유로 추정된다(피고는, 이 사건 임야는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된 재산이므로 D 및 원고 등은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현행 민법 시행 전에 있어서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속은 직계비속이 평등하게 공동상속하며 그 비속이 피상속인과 동일한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1.2.22. 선고 90다1567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D이 현행 민법 시행 전 사망하여 그 자녀인 H은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공동 상속하였고, H의 자녀인 원고는 H이 상속받은 지분을 다시 공동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공유자 중의 일부로서 단독으로 보존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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