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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962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창원시 의창구 B 묘지 516㎡가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의창구 B 묘지 51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C이 1913. 9. 19. 사정받은 부동산이고, 현재 이 사건 임야의 토지대장에는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위 임야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나. C의 상속관계 1) AV은 C의 장남이고, AW은 AV과 처 AX 사이의 장남이며, 원고는 AW과 AY 사이의 장남이다. 2) C은 1944. 5. 7. 사망하였고, AV은 1972. 10. 16., AW은 1952. 6. 7. 각 사망하였다.

3) 피고들은 망 C의 상속인들이고, 구체적인 상속관계는 별지2 상속관계도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망 C의 분묘가 존재하고, 원고는 매년 여름에 벌초를 하고, 음력 10월에 망 C의 제사와 분묘 수호를 하고 있다. 라.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 43명 중 39명은 이 사건 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에 의한 제사용 재산이며, 위 C의 제사는 종손인 원고가 주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o 피고 D, E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o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임야는 원고의 증조부 망 C의 묘소가 위치한 금양임야이고, 원고는 망 C의 제사를 주재하면서 매년 벌초를 하는 등 묘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승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미등기부동산이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려면 망 C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원고라는 확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들을 상대로, 제1 예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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