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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4 2016나529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종손이자 피고의 조부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17. 9. 25. 밀양시 C 임야 22,512㎡(이하 ‘종전 C 임야’라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1979. 8. 17. 종전 C 임야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접수 제23969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로 제정된 것)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종전 C 임야는 2005. 5. 15. 밀양시 C 임야 21,93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E 임야 582㎡로 분할되었고, 밀양시는 그 중 E 임야에 관하여 그 무렵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종중 재산으로서 원고는 위 임야에 선조들의 분묘를 설치하고 위 임야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임야를 관리하면서 다만 그 등기부상 명의만 원고의 종손인 망인 및 피고에게 순차로 명의신탁하여 오다가 2015. 4. 29.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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