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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9 2019가단286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멋진인생연금보험(개인형 65세형) - 계약자 : 원고 - 주피보험자 : 망인 - 수익자 : 원고(만기시), 망인(상해시), 상속인(사망시) - 장해연금 : 연금지급개시전 피보험자가 장해1급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 2~3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 장해 1급 5,000,000원, ~3급 1,500,000원 - 장해급여금 : 연금지급개시전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제4급~6급 장해시 제4급 10,000,000원, ~6급: 3,000,000원 - 유족연금: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전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 이후부터 연금지급 개시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지급, 피보험자 사망시 연령 49세 이하 1,500,000원, 50~54세 2,000,000원, 55세 이상 3,000,000원 - 일반사망급여금 :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 이내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기납입보험료 3,000,000원

가. 원고와 망 C(195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부부로서, 2000. 4. 28.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 이전에 별표 2에서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일반사망급여금을 지급

2. 피보험자가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별표1에서 정한 제 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 거나 별표1에서 정한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유족연금을 지급

3. 피보험자가 제1보험기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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