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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1 2015가단22330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1) 망인은 ① 1996. 10. 29.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1996. 10. 29.부터 2021. 10. 29.까지, 사망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홈닥터플러스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② 2001. 12. 2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망인, 보험기간 종신, 사망시 보험수익자 원고 A’으로 하는 무배당삼성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제1보험 증권에 의하면, 휴일에 재해로 사망시 37,500,000원을 지급하고, 암이나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시 일반사망보험금(이미 납입한 주보험료 6,25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휴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제1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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