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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단512866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1) C(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96. 6. 14. 피고와 사이에 그린행복연금보험[57세형, 1종(슬라이드형)]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보장 중에는 보험기간 동안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월 90만 원의 일반사망유족연금을, 재해로 사망할 경우 월 180만 원의 재해사망유족연금을 각 20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약관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2.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전일 이전에 별표2(재해분류표 에서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일반사망유족연금을 지급

3.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사망유족연금을 지급 ⑪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유족연금, 제4호의 재해장해연금 또는 제6호의 생존연금을 수익자가 일시금으로 선지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예정이율을 할인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선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금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0조(보험금 등 청구 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사망급여금, 유족연금, 재해장해연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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