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개인연금저축그린행복연금(그린) 계약의 체결(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1) B는 1995. 8. 25.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B,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장내용 지급금액 일반사망유족연금 계약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3,000,000원씩 20회 확정지급 재해사망유족연금 제1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매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6,000,000원씩 20회 확정지급 (2) 이 사건 제1보험의 보험약관의 주요내용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0)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계약일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 이전에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별표 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급여금을 지급
2. 계약일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제2보험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전일 이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유족연금을 지급
3. 제1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유족연금을 지급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