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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4317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09,2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2.부터 2017. 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1) 원고는 1999. 4. 13. 피고와 무배당퍼펙트교통상해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관련 계약 내용과 약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험계약 피보험자 보험기간 보장내용 항목 보험가입금액 지급금액, 지급기간 수익자 원고 2019. 4. 13. 휴일일반재해장해연금 1,000만 원 매월 225만 원, 10년 원고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 1,000만 원 375만 ~ 2,250만 원, 일시 원고 약관 제1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일반재해장해연금을 지급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일반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매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해당일에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씩 10년간(120회) 지급 (16) 휴일일반재해장해연금(약관 제14조 제1항 제16호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3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금액 장해 3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 장해 4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0% 장해 5급 :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5% 장해 6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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